*창고발송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문의 폼(https://booth.pm/support)에서 창고보관 상품으로의 폐기의뢰 (倉庫保管商品の廃棄依頼 ,Dispose items from warehouse)를 선택해주세요
이하의 내용을 복사한 후 필요사항과 함께 본문에 기입한 후 보내주십시오.
<주의> [※오너 님의 메일 어드레스를 기입하여 주십시오オーナー様のメールアドレスを記入してください ] 항목에 반드시 BOOTH에 등록한 이메일 어드레스를 기입해주세요.
---------------이 아래로 복사해주세요------------
(1)廃棄依頼の同意確認
下記の項目をご確認の上、当てはまるもののみ残してください。
--------------------------------------------------
1. 当該商品は、[※オーナー様のメールアドレスを記入してください] で登録されたユーザーの所有物です。
◯はい
◯いいえ
2. 当該商品の所有権を放棄します。
◯はい
◯いいえ
3. 当該商品の廃棄をピクシブ株式会社に委託します。
◯はい
◯いいえ
--------------------------------------------------
(2)廃棄依頼商品
複数種類ある場合は、項目を追加の上ご記入ください。
--------------------------------------------------
品番:
商品名:
廃棄希望個数:
----------------
品番:
商品名:
廃棄希望個数:
----------------
品番:
商品名:
廃棄希望個数:
--------------------------------------------------
※지불대기 상태의 주문이 있는 경우, 그 만큼의 재고또한 폐기대상이 되기에 각 주문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해 주세요.
※상품 ID가 아니라, 바리에이션 째로 나눠진 [품번]을 입력해주세요. 보관중인 상품의 품번은 반송의뢰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anage.booth.pm/warehouse/send_back_reservations/new)
※의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폐기 의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후는 취소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
*보관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최종 출하일 월말 마감으로부터 반년간입니다.
이후 오너 정보에 등록된 주소로 착불반송됩니다.
※보관료 티켓을 구입한 경우에도 반송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후의 출하로부터 반년 이내에 출하가 있는 경우 계속 맡을 수 있습니다.
※보관료가 발생한 경우 보관료 티켓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선불로 물건을 발송할 수 있는 이벤트에 한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의 행사에는 해당하는 행사가 없을거라 판단되므로 생략합니다.)
*[재고수]와 [충당 가능한 재고수]는 무엇인가요?
▼재고수란
주문을 받고자 하는 수량 및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수량입니다.
▼충당 가능한 재고수란
(입하가능개수 - 주문개수)를 표시합니다. 플러스의 경우에는, 창고에서 출하가능한 개수를 표시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엔 창고로의 입하가 필요한 개수를 표시합니다.
▼「창고로 나중에 입하」를OFF로 한 경우
입고가 완료된 시점에 충당 가능한 재고수가 자동적으로 재고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상품편집 페이지 위에 [충당 가능한 재고수 引当可能在庫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상품에 특전을 더할 수 있습니까?
상품과 특전을 한 세트로 묶어 창고로 보내시면 됩니다.
창고에서는 취급 물류량이 많은 관계로 별도로 특전과 상품을 하나로 엮는 작업은 하지 않으므로 특정 고객에게만 특정 특전을 넣어 보내주세요 이런 주문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창고에 상품을 보내기 전에 신경써야 할 점은?
https://kskmm23.tistory.com/64
해당 포스트의 2. 창고로 보낼 때 주의사항 을 참고해주세요.
포장방법에 대해서는 https://booth.pixiv.help/hc/ja/articles/115000088394 을 참고해주세요.
*창고에 재고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엔?
상품 배송 수순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보관신청을 하신 후 창고로 상품을 보내주세요.
https://kskmm23.tistory.com/64 를 참고해주세요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이하의 상품은 창고에서 맡을 수 없습니다. 만일 보내신다 하여도 그대로 반송처리 되니 주의해 주세요.
-
이용약관 제 15조, 식품 서비스 이용약관 제 12조에서 금지하는 상품(제일 아래 참조)
-
물건 하나당 3변의 합이 160cm이상의 커다란 상품
-
날것, 식품, 대형상품 등 창고에 보관할 수 없는 상품
-
그 외 BOOTH사무국 및 창고관리업자측에서 부적절하다 판단된 상품
*창고에 보관 가능한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https://kskmm23.tistory.com/64 의 4.배송에 대해서를 참고해주세요.
*인쇄소에서 직접 창고로 배송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전표(송장)의 품명란에 보관 ID와 품번을 반드시 기입해 주세요.
보관신청서를 동봉할 수 없더라도 보관 ID와 품번을 명시해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배송료는 반드시 선불로 해주세요.
*같은 상품을 자택과 창고, 양쪽에서 취급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창고에서 배송으로 등록한 상품을 자택배송으로 취급하고 싶은 경우엔, 샵 오너가 [자택에서 배송]의 상품으로 별도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고에 나중에 입고는 무엇인가요?
창고에 입고가 되지 않은 상품이라도, 사전에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수주생산, 예약 판매등의 판매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해 주세요.
창고에 나중에 입고를 이용하는 경우
입고수에 관련없이 샵 오너는 자유롭게 재고수(주문받은 개수와는 상관없이)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재고수는 샵 오너가 설정하는 수치이므로, 입고가 되더라도 재고수는 자동으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샵 오너는 이하의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 재고수
- 충당 가능한 재고수
(입고된 수 - 주문된 수량) 을 표시합니다. 플러스의 경우, 창고에서 입고가능한 수량을 표시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 창고로의 입고가 필요한 수량을 표시합니다. - 입고수
창고에 맡긴/맡길 개수를 표시합니다. 충당 가능한 재고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그 만큼 입고를 기다리는 구매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구입 전 입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입금후에 상품이 입고/발송되기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입고 될 때 까지는 상품이 네코포스 배송이 되는지 어떤지 창고측에선 확인을 할 수 없기에 네코포스 배송 허용 상태의 상품이라도 입고 전에 이뤄지는 주문은 택배로 배송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입고가 되서 네코포스로 배송이 되는 사이즈로 확인 된 경우에는 네코포스 배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나중에 입고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입고된 수량이 그대로 재고수로 등록됩니다.
입고수량과 재고수량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샵 오너는 창고에 얼마나 입고할지 고려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입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주생산, 예약판매 등의 판매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창고에서 배송한 후 16영업일 이상 지나도 입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창고에 도착해서 7~16영업일 이내에 입고가 완료됩니다만, 입고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등록된 메일 주소로 연락을 보냅니다.
샵 오너의 확인이 이뤄지기 전 까진 입고보류가 되므로,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상품확인의 메일이 오지 않은 상태로 16영업일 이상 지난 경우 BOOTH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중요】골든 위크 중의 입고에 대해서는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요약 : 연휴라서 그 사이는 쉼)
https://booth.pm/announcements/328
*입고완료 통지가 왔는데 재고수는 0인 그대로 입니다
창고에서 나중에 입고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재고수량은 샵 오너가 입력합니다.
그 때문에, 샵오너 자신이 재고수를 1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상, 판매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창고로 나중에 입고는 입고 완료 하기 전 주문을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서, 만약 입고시 자동으로 재고수를 반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능을 OFF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고에 맡기고 있던 상품을 반송 받고싶습니다
창고에서 반송 의뢰 에서 신청해주세요. 미리 주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사가와 급편의 택배 착불로 배송됩니다.
착불로만 배송합니다. 반드시 수령 가능한 주소로 신청 해주십시오.
행사장 등으로 직송은 할 수 없습니다. - OPP 봉투 분리 대응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 배송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창고의 혼잡 상황에 따라 7 영업일 이상 걸릴 수도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세요 - 배송 예정일, 송장번호, 운송 요금은 발송 후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창고 배송 상품을 구입 한 구매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문 및 배송에 관한 연락은 BOOTH 사무국에서 샵 오너/ 구매자에게 각각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단, 상품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샵 오너/구매자간에 직접 연락해 주세요. 배송 상황에 관한 내용은 BOOTH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고 상품이 주문 순서대로 발송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주문 순서대로 배송합니다만, 주문자가 [창고에서 묶음배송]을 이용하시는 경우, 주문은 정리 기간(3~1주일) 경과후, 2영업일 이내 (토일 제외) 출하됩니다.
또한 창고에서 나중에 배송을 이용중인 상품은 창고에 주문시 재고가 없는 상태
또한 "창고에 나중에 있음" 을 이용 상품은 창고에 재고가있는 상태인가 아울러 확인해주십시오. 상품 관리 페이지 의 "주식"의 수는 "판매 할 수"를위한 창고의 재고는 상품 편집 화면의 "현재 충당 가능 재고 수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충당 가능 재고 수량 '이 마이너스가되는 경우는 주문에 재고가 부족하고 발송을 할 수없는 상태 때문에 창고에 입고 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약관 1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성제, 마약, 향정신약, 대마, 아편, 독극물, 극약등의 금제품.
대마씨앗, 합법/위법 드러그에 관련된 상품
총포, 도검류, 무기, 화약류, 화학무기
법률·조례·기타 당사가 정하는 기준에 반하는 외설,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학대에 상당하는 화상등의 데이터를 포함한 상품등
음란물, 아동 포르노에 관련된 상품
착용한 적이 있는 속옷, 제복등
매춘, 아동 매춘
도박, 복권과 관련된 상품들
피라미드 사기, 다단계 상법에 관련된 상품
담배
위조된 통화, 공정증서(면허증서, 여권 포함), 회원권, 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상품
은행 계좌 등
상품권, 선불카드, 인지, 우표, 회수권, 기타 유가증권 등 금권류
가짜 명품, 모조품·해적판(불법복제 상품등)
닥터칩, 판도라 배터리등의 위법 카피를 조장시키는 기기 또는 관련 상품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기타 범죄를 통해 입수한 상품
에어건, 스턴건, 최루스프레이, 법령에 의해 휴대금지된 칼, 도청기, 초소형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 등
샵 오너가 창작에 관여하지 않는 상품들
구체적인 창작물을 수반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및 그 우려가 있는 상품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신체기능검사 키트, 의료기기(의료용구), 의약품, 또는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
인체 및 인체의 일부
동물의 생체 및 생체의 일부, 곤충등의 생물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
법으로 의무화한 면허 및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들
기타 거래하는 것이 법령(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총칼법, 마약, 워싱턴 조약, 기타 관련 조약 등)을 위반하는 상품
신용 카드의 현금화 목적 상품
역무 제공 기간이 장기간에 걸친 상품
그 외, 당사의 금지 사항·이용 규약 범위 외로, 당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품.
식품 서비스 이용약관 12조에 해당하는 물품
1점당 세로·가로·높이의 합이 160cm이상 크기의 상품
현금, 유가증권, 통장, 우표, 인지, 증서, 중요서류, 인감, 신용카드, 현금카드류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보석, 공예품, 모피, 기모노 등의 고액품 또는 귀중품
정밀기기, 유리제품, 도자기, 불단등의 깨지기 쉬운 상품
자기를 발하고 다른 보관품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자석같은거)
등유, 휘발유, 가스통, 성냥, 라이터, 도료 등의 가연물
농약,극약,화약,독물,과학약품,방사성물질등의 위험물 또는 극물
동물,식물(종자,묘목 포함)
생물, 고체 또는 액체의 식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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