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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번역/픽시브 부스 Pixiv BOOTH 이용 가이드

픽시브 부스 Pixiv BOOTH 판매 이용 가이드 ) 8-1. QnA - 샵 오너 중심 - 샵에 관하여

by 柿蔕 2021. 11. 14.

역시 크롬으로 번역해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덜 중요하다 싶거나 해당 항목에 설명이 있는 부분은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샵 오너용)

 

 


*BOOTH Apps에 대해서

 

https://kskmm23.tistory.com/62?category=789740  포스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BOOTH로부터의 메일이 안 옴

 

이메일이 아닌 문자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한국 유저와는 상관없는것 같지만 만약을 위해 번역해 둡니다.

 

도코모,au,소프트뱅크등 각 통신사나 인터넷 프로바이더 공급의 메일 어드레스의 경우, 보안 설정 때문에 유저 수신거부가 되어있거나 스팸설정 등으로 도메인 지정수신이 되어있는 경우 메일이 똑바로 보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설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booth.pm도메인으로부터의 메일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코모/au/소프트뱅크 설정방법 생략)

 

*booth.pm도메인으로부터의 메일이 오는지 어떤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문의 폼에 가볍게 테스트 메일을 보내주세요.

[BOOTH] お問い合わ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라는 메일이 오지 않은 경우, 메일 어드레스의 변경을 검토해 주세요.


 

*해외거주의 경우도 샵을 개설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매상 지불에 대해

 

Paypal 또는 일본국내 은행계좌를 이용


*배송에 관해

 

https://kskmm23.tistory.com/59?category=789740 해당 포스트 주소를 첨부합니다.

 

[자택에서 배송]의 경우

이용은 가능하지만 거주 국가에서 일본으로의 배송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사한 후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송료 설정에 대해서 참고 *https://booth.pixiv.help/hc/ja/articles/230689667

안심 부스팩은 일본 국내만 이용 가능합니다.

 

[창고에서 배송]의 경우

문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상품을 입고하시고 싶으실 땐 반드시 선불로 배송료 전액을 지불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일본으로의 배송은, 배송료가 비싸고 시간이 걸리므로, 판매수가 많아질 것 같은 경우 창고에 상품을 한번에 입고하신 후 “창고에서 발송”으로 판매하실것을 추천합니다.

*https://booth.pm/warehouse_guide

 

[다운로드 판매],[pixivFACTORY] 연계상품의 경우

거주 국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BOOTH에서 팔 수 있는 상품

 

서적, 동인지, 굿즈, 수제 굿즈 등의 실물과 및 일러스트, 게임, 음악, 사진, 영상, 전자서적 등의 디지털 컨텐츠 입니다.


 

*샵 이름 변경 , 서브 도메인 변경

 

샵 이름은 https://manage.booth.pm/settings 여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서브 도메인 이름은 한번 정하면 공개후엔 바꿀 수 없습니다.

굳이 바꾸고 싶다면 한번 탈퇴하고 나서 다시 재등록 해야합니다.

탈퇴하시면 샵은 사라지고 그 샵은 다시 여실 수 없습니다.

 


*HTML, CSS 편집은 가능한가요?

 

현재로선 안됩니다.


 

*액세스 수를 알고 싶습니다. 엑세스 카운터 등은 있나요?

 

자체적으로는 없는 모양이며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샵 오너가 아닌 경우라도 관람할 수 있는 액세스 카운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프로모션 기능이란?

 

pixiv와 연동해서 BOOTH에 등록한 상품을 pixiv에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이하의 기능이 있습니다.

  1. 팔로워의 픽시브에 알림
    pixiv에서 당신을 팔로우하는 유저에게, 당신의 샵의 신상품의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통지기능에 대해서는 pixiv의 헬프 페이지를 봐주세요.
  2. 팔로워의 마이페이지에 표시
    pixiv에서 당신을 팔로하는 유저의 마이페이지에, 당신의 샵의 신상품이 표시됩니다.
  3. 당신의 프로필 페이지와 작품 페이지에 표시
    pixiv의 프로필 페이지와 작품 페이지에 당신의 샵의 상품을 표시합니다.

사용하기 위해선 샵 편집정보에서 프로모션 항목을 on으로 하면 됩니다.

https://kskmm23.tistory.com/45 포스트의 2.샵 개설과정의 2.설정을 해봐야지>기본설정을 참고해주세요.

기본적으론 On이 되어있습니다.

 

 

 


 

 

 

*특정상거래법 관련


*개인 정보 공개 및 매출 입금처 공개(참조)

 

샵 오너의 연락처와 매출 입금처는 BOOTH 사무국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관리합니다. 가게 주인의 동의없이 제 3 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요구 받은 경우

 

(원문 -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의) 개시요청을 받아도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네. 개시의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아래 문단을 참고해 판단해주세요.

 


*특정상거래법에 기초하여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꼭 기재해야만 하나요?

BOOTH에서의 상품 판매는 인터넷상에서 통신판매인 이상, 샵 오너에 의한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판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락처와 주소 등을 기재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상거래법에서 "판매업자"의 정의는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업으로 영위하는"은 영리 목적으로 반복계속해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가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상거래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 에서 공개한  특정상거래법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하여 인터넷· 옥션에서의 “판매업자”에 관련된 지침 "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 의사를 가지고 반복계속 거래를 할 사람으로 판매업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① 과거 1 개월에 200 점 이상 또는 한 번에 100 개 이상의 상품을 신규 출품하고있는 경우

② 낙찰액의 합계가 과거 1 개월에 100 만엔 이상인 경우

③ 낙찰액의 합계가 지난 1 년간 1,000 만엔 이상인 경우

( "인터넷·옥션에서의  '판매업자'에 관련된 지침」에서 인용)

 

또한 특정상거래법에 의한 소비자청 및 경제산업성의 소관관계에 대해서는 소비자청 주요 소관 법률 을 참조하십시오.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가 잘못된 경우

 

표기위반으로 간주 될 수 있고 위반으로 간주된 사업자는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이 되므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까?(참조)

 

특정상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서는 어느정도의 경우에 기재해야 할 항목의 일부를 생략할수 있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떤 내용을 기재/생략할지는 오너 개인의 판단입니다.

 

▷특정상거래법 제 11조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역무의 제공 조건에 대한 광고를 할 때에는,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에 해당 상품 또는 해당 권리, 또는 해당 역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청구에 의해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지체없이 교부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 사람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 계산기에 의한 정보 처리 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취지의 표시를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 또는 역무 제공 사업자는 관할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사항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상거래법에 의한 통신판매

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

특정상거래법의 규정

https://www.no-trouble.caa.go.jp/what/mailorder/rule.html


*특정상거래법에 근거한 표기란?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상거래법)은 방문팜내 및 통판 등의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특정 거래 유형을 대상으로 문제방지를 위한 규칙을 정해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권유 등을 단속해 소비자 거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인터넷 통신 판매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게에서 특정상거래법상 필요한 표기사항을 명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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