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7 공지(6월 20일부터 적용 - 매상 자동 입금 조건 및 실효 개정 )
*이제까지 :
입금 예정액이 201엔 ~ 5000엔 미만인 경우 샵 오너 본인이 입금 신청을 해야 함
미입금된 매상금액은 수취금액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시스템상 실효되지 않고 입금예정액으로 유지.
*2020년 6월 20일(토)이후
[수취 금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미입금상태의 매상액]이 있는 샵에서는 입금예정액 5000엔 미만이더라도 자동으로 매상액 입금이 행해지게 됨
*2020년 6월 20일(토)시점에서는 2019년 11월 분과 그 이전의 미입금 매상금을 가진 샵이 대상.
입금 예정액이 201엔 미만의 경우, 혹은 입금처가 미등록인 경우 입금없음.(지금까지와 마찬가지)
미입금의 매상액은 수취 금액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에 시스템상 실효되고 입금 예정액으로부터 제외됨.
다만 필요 사항을 전달할 경우 회사 측의 판단에서 반환.
부스 가이드 글에도 수정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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